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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 흉기 위협 성폭행 하려던 20대 집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29)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하려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해 폭행한 정도는 미약하더라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친구인 A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A 씨의 의붓 어머니(50) 손지갑에서 현금 5천원을 훔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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