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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태권도협회 공판 장기전 조짐

첫 공판서 변호인 선처·증인요청… 일부회원 ‘축소·부실수사’ 제기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각종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진술이 엇갈리면서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이 협회 소속 일부 회원(가칭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검찰의 축소·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해 향후 법적 다툼이 주목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태권도협회 전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 안모(71) 씨와 전 선수분과위원장 김모(47)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되나 대부분의 공금횡령 혐의는 협회를 위해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안 피고인은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고 김 피고인도 이달 말까지 판결이 종결되면 복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석신청과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 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현 집행부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검찰의 축소·부실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며 지난 10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의 부실수사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들의 혐의사실 중 검찰에서는 업무상 횡령 사실을 축소해서 일부만 수사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증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는 수사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재단설립과정의 기금조성 부분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범죄사실 중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혐의내용에서 뺐다”며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씨와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출장심사비, 차량유지비, 행사비, 해외교류비, 격려금,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협회 기금 등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구속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27일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308법정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과 공모해 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62·S대), 우모(51·M대)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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