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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자소송 변론 시행

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멀티미디어 자료로 진행

지난달 2일 전자소송이 민사로 확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간 전자소송 변론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1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전국 첫 전자소송 변론은 의정부지법 민사8단독 장수영 판사의 심리로 원고와 피고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종이 서류 없이 14일 진행된다.

그동안 각 법원에서 진행된 전자소송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국가나 자치단체, 공단 등 의무당사자였다.

원고는 땅 소유주로 지난달 3일 주변 땅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인정하고 통행에 방해되는 울타리 등을 없애라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피고 2명을 상대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2명도 지난 7일 이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전자소송에 동의했다.

이날 변론은 법정 벽에 설치된 스크린과 원고, 피고석의 모니터를 통해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며 진행된다.

재판부는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양측의 땅 배치도와 지형, 주변 사정 등을 확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측량 감정 등의 절차를 줄여 재판 기간도 단축된다.

원고와 피고도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을 보여주며 입체적인 변론을 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민사합의13부와 민사8단독, 민사24단독(조정) 등 3개 재판부를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로 지정했으며 13일 현재 민사합의 13건, 민사단독 31건, 민사소액 22건, 조정 1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 사건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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