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광교산 보리밥집 강제철거' 원주민 어떻게 살라고...

수원시, 형사고발 등 단속 방침
市 “그린벨트·상수원 보호구역… 음식점 불허”
상우회 “현실적 대안마련 절실… 법적대응 고려”

수원시가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에 대해 강제철거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히자 광교산 일대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원주민들이 절망에 빠져있다.

이들 원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 불편한 삶을 이어왔고 생계를 위해 보리밥집을 운영해 왔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

하광교동에서 3대째 살고 있다는 주민 김모 씨는 “농장을 운영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축산업을 포기한 뒤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 식당도 못하게 생겼다”며 “수십년 간 광교산 자락에 살면서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낙인 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식당 영업을 하면서 시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아 매년 시로부터 불법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돼 전과 14범이 됐다.

김 씨 뿐만 아니라 하광교동 일대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시의 형사고발로 모두 전과자 신세가 됐다.

이곳 주민들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지만 시와 관할 구청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다.

실제로 광교상우회 35개 업소는 무허가 식당운영 등의 이유로 적계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한 상태다.

광교 원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제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해오던 식당마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시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고 개발제한이나 영업금지 등이 광교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인 줄은 알지만 대를 이어 몇 십년동안 이곳에 자리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살길은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광교산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의 무허가 식당들에 관련 법규를 적용,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토지정보과 윤수현 과장은 “광교산 주변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음식점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라며 “무허가 음식점들의 불법 영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강제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교상우회 정참봉 회장은 “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책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식당 업주 모두가 원주민들에 수원시민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탁상행정이 아닌 시와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니 일단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생각이지만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