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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상대 체불임금 22억여원 청구소송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道비정규직 노조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와 경기지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경기지역 물방울소송단은 15일 오전 11시 교육 당국이 애초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총 3천869명의 체불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소송단은 소송장을 제출한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은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어 올해 임금이 35%가량 인상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3월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삭제한 채 전년 대비 4%를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월 101만6천500원)을 기준으로 취업규칙(21배)을 적용하면 직종에 따라 월급이 119만~177만원으로 평균 35%가량 인상되지만 단순히 4%를 인상하는데 그쳐 89만~133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은 모두 3천869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487개 각급 학교에서 과학, 서사, 조리, 전산, 행정 등 30여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각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나와 통상 ‘회계직’이라 불린다.

소송단은 이밖에도 경기도내 전체 회계직은 2만8천여명에 달해 이들의 총 체불임금은 연간 9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영탁·이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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