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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 ‘북문파’ 무더기 적발

건설업 이권개입·유흥업주 협박 금품갈취
자체 연합회에 업주 가입시켜 영업권 장악
세력 확장 ‘바지사장’ 이용 도박장 개장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북문파’ 부두목 C(45)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은 2008년 9월 화성시 소재 건설시행사의 사업 이권에 개입해 업무방해하고 협박해 2억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유흥업주나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영업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2008년 2월 수원 모 나이트클럽과 연계해 개업을 준비하던 타지역 폭력배를 협박해 이권 개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10월에는 수원 인계동 유흥업소의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결성한 연합회에 업주들을 가입시키고 조직원을 업소에 취직시켜 보호비를 뜯고 주류납품 등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원은 물론 충북 음성까지 세력을 넓혀 ‘바지사장’을 두고 유흥업소, 불법오락실,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고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하부조직원이 구속되면 피해자를 찾아가 조직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고, 폭행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조직은 1983년 12월 두목 K(60) 씨를 주축으로 수원에서 결성돼 활동해 왔으며, 해외 체류 중인 두목 대신 이번에 검거된 부두목 C 씨가 사실상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잠적한 10여명의 조직원들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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