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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案’ 검찰내부 비상

檢, 국회 사개특위 ‘선거·공안 제외 경찰 수사’ 중재안 수용 불가입장
법학계 “무리한 입건 등 국민 피해 우려… ” “민의 수렴 신중처리” 제기

검·경 수사권 조정 중재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검찰 내부가 초비상사태다.

‘선거와 공안을 제외한 사건은 경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재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전국단위로 비상회의를 소집해 정치권 등에 전달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도 지난 16일 오후 2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창원·인천 등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직 내부 의견결집이 이어졌다.

또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주요 간부들은 국회와 총리실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검사는 “경찰은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수사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이런데도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무리한 기획수사와 무분별한 입건 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법학계의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형소법 학회는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계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도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민생침해사범 수사 등을 현실에 반영하면 된다”며 “현재 논의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검찰의 지휘권을 배제해 수사체계를 변경하자는 식이어서 통제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19일 저녁 8시 검·경 실무자 회의를 다시 소집한 뒤 20일 오전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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