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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운영 혐의 기소자 항소심 무죄

“비디오 촬영 편집시 증거 안돼 인위적 개작 없는 원본만 인정”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윤모(47·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는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어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장면을 캡처(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는 것)했고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디오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과 촬영자에 대해 녹음된 내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었다”며 “비디오 촬영사진을 토대로 작성된 내사보고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10월 20일 오후 11시쯤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남자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여자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윤 씨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조모 씨는 진정서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재생해 일부 장면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내사보고를 작성했으나 윤 씨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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