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수사권 조정안 안도-불만 교차

검, 수사지휘권 보장에 “수사 현실 그대로 반영했다”
경 “타협도 타결도 아니다” “정체성 확보” 의견차

“법무부령 개정 과정서 또 다른 분쟁 불가피” 지적

20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검·경 수사권 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의 내용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주면서 검찰과 경찰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신중한 반응

그동안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해온 검찰은 이번 조정안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20일 ‘검찰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합의 내용은 현재의 수사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 내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사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경찰, 내부는 불만 폭주·수뇌부는 만족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 뿐만 아니라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경기경찰 한 고위간부는 “조정안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는데 조정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도 “이번 조정안은 검사의 지휘권만 더욱 강조된 것으로 타협도 타결도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달라진 게 없는 합의를 왜 했냐?’, ‘새로운 노예계약이다’ 등의 비난·불만 섞인 글이 잇따랐으며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과 박종준 차장 등 수뇌부는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수사의 정체성을 확보했다”며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여 경찰 내 고위 간부와 일선 경찰 간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총리실은 6개월 이내에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세부적인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만이 거세지는 상황에 경찰 내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지 여부 등 검사의 수사지휘 사항들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법조문을 쪼개 놓은 생색내기 합의에 불과하다는 논란도 국회에서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의 수사 종류별 구체적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경찰의 독립 수사권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의 법무부령 개정 과정에서도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