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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보리밥집 폭염 속 철거

무허가 10여곳 집행… 상인 “생계대책” · 등산객 “편의시설” 요구

 

섭씨 32도까지 올라가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1일, 수원시 광교산 자락의 대표적 먹거리촌인 상·하광교동 보리밥집들의 무허가 판매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됐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공무원과 용역업체 인력 등 60여명과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광교산 일대 무허가 음식점 35곳의 천막, 탁자 등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논이나 밭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주차장을 정비했다.

이날 철거작업은 2팀으로 나눠 오전 10시20분쯤 광교산 버스종점 부근 S식당과 K식당에서 시작됐고 철거반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식당 야외에 설치된 햇볕 가림막과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했다.

그러나 시의 철거방침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전날(20일) 대부분의 상인들이 불법 판매시설을 자진 정비했기 때문에 이날 철거된 시설물은 그리 많지 않았고 큰 마찰도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식당업주들은 철거반원들에게 “내땅에 설치한 사유시설물을 왜 철거하느냐. 무더운 날씨에 햇볕도 가리지 못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고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광교상우회 정찬봉 회장은 “시의 철거방침을 통보받고 어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했다”며 “그러나 시는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상인들의 생계대책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거작업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수원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인 광교산 보리밥집을 불법이라고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음식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날 광교산 등산과 보리밥을 먹을려고 찾아 온 수 많은 등산객과 시민들은 철거로 인한 휴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등산객 김지용(45·수원) 씨는 “광교산을 산행하고 하산해 보리밥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 불법이라고 음식점을 모두 철거하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며 “그럼 이제부터는 시내까지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하나, 광교산을 찾은 시민의 편의(음식점, 휴게소)는 마련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강제철거와 더불어 무허가업소 35곳의 업주들을 전원 형사고발했다.

시 토지정보과 윤수현 과장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광교산 주변에 무허가 업소들이 가건물과 천막 등을 설치해놓고 대형화, 기업화된 형태로 영업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거는 더운 날씨 탓인 듯 10여곳을 철거하는 데 그쳤으며 시의 행정대집행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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