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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부정서명 내부고발자 전보무효소송

지난 2007년 9월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 대한 1차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가 파면된 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4) 씨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전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명이 불법으로 조작돼 법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서명조작 혐의자를 수사의뢰하려 했으나 서명조작 행위를 은폐했고, 묵인하려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지시와 강요, 회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청구인 측에게 불법으로 2차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 주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했다가 결국 불법 전보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전보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9월 광역화장장 건설 문제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될 당시 동일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된 서명부가 있다며 이의제기했으나 묵살되자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권익위에 내부고발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이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 당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명부가 다수 발견됐고 이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이를 해결하고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고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 소환투표는 그해 9월 19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3일 당시 1심 재판부는 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들이 법률에 따라 주민들에게 청구사유가 적힌 서명부를 보여 주고 서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청구사유가 아예 없는 서명부로 서명 받았기 때문에 서명부는 무효라고 판결, 1차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시장에 대한 2차 주민소환투표는 같은 해 12월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개표요건에 미달되면서 소환이 부결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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