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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대가 수뢰 공무원 실형

환경부서 근무자 유흥업소 인·허가 편의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수원시 환경부서에서 근무하며 인·허가, 지도단속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장모(46·7급) 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천500만원에 추징금 3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단속대상 업소의 업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흥업소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축소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사정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식객업소의 인허가,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흥업소 등의 운영업자로부터 단속이나 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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