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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집무실 다이어트’ 부심

‘호화·과대 청사 방지’ 행안부 개정 시행령 8월 5일부터 발효
기준면적 초과시 교부세 축소 패널티·담당 공무원 징계 방침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을 맞추기 위한 ‘집무실 다이어트’에 나섰다.

호화·과대 청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 오는 8월 5일부터 발효되는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집무실을 줄이지 못할 경우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행안부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도지사실 165.3㎡ ▲행정구 설치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실 132㎡ ▲기타 시장·군수실 99㎡ 이하로 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집무실은 도내 32곳(도지사실 포함) 중 21곳에 이른다. 인구수와 공무원 수에 따라 기준면적이 다를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지사실의 현재 집무실 면적은 225㎡로 기준면적 165.3㎡를 60㎡초과한 상태며, 수원시장 집무실도 307㎡로 기준면적 132㎡를 175㎡초과한 상태다.

또 용인시장 집무실은 304㎡로 기준면적 132㎡보다 172㎡를 초과했고, 안양시(173.38㎡)도 41.38㎡ 초과 기준면적이 99㎡인 화성시(249㎡)는 150㎡, 김포시(202㎡)는 103㎡를 각각 초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는 집무실 면적 줄이기를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청은 다음달 말까지 도지사 집무실 내 접견실을 없애고 비서실을 이곳으로 옮긴 뒤 나머지 공간을 회의실로 꾸밀 예정이며 안양시도 다음달 4일까지 시장 집무실 면적을 줄이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집무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원시도 8월 1일까지 비서실과 견접실 면적을 줄여, 시장 집무실 전체 면적을 기준 이하로 좁힐 계획이다.

용인시도 다음달 말까지 현재 4층에 있는 시장 집무실을 7층으로 옮기면서 면적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면적 기준 설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이 전체 건물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면적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과 면적을 모두 해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기준 이상의 청사 면적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줄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오는 8월 4일까지 청사 면적을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패널티 적용은 물론, 명백한 법령위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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