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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교조 교사 소환 “기획된 불법수사” 반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경기도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시작하자 전교조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후원금을 낸 경기도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노조원들은 전교조 교사 115명과 공무원노조 노조원 37명 등 모두 15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 등 10여명을 일단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앞으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검찰에 출석한 교사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검찰의 이번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기획된 불법 수사”라며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교사,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30만원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당비ㆍ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의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고 이중 260명은 지난 1월 벌금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와관련 교과부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민노당 후원 교사 19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시정명령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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