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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직위이용 강요”

수원지검, 경기신보 간부 셋 정자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일부직원, 불이익 우려 기부 진술”… 박 이사장 무혐의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당초 수사 선상에 올랐던 박해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지사 후보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단 기획관리본부장 이모(51) 씨와 전 기획부장 이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기신보 전산실 과장에게 내부통신망 서버에 남아있던 증거, 즉 후원금 내역 보고 쪽지 5개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현 기획부장 이모(40)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박해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등은 지난해 5월 중순 경기신보 소속 직원들이 김문수 지사 후보 후원회에 직급별로 일정한 액수의 기부금을 내도록 업무·고용관계를 이용,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지점장급 50만원, 차장급 30만원, 과장급 20만원, 기타 10만원 등으로 일정하게 후원금을 냈으며, 총 직원 286명 가운데 94%인 268명이 기부했고 총 기부액은 5천935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기획부장이 일선 지점에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당시 통화 내역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번 수사에서는 강요여부가 있었는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인지 가리는 것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갑을 관계, 상하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한 사례이고, 일부 직원들로부터 안내면 불이익이 우려돼 기부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현 기획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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