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의 50%(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지원은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