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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도의원協 “북부경찰청 신설하라”

경찰법 개정안 처리 촉구
“행안부 반대… 국민소리에 귀 닫는 격” 비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반대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부의장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린 행정안전부는 각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6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행안부가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경찰제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법안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협의회는 “이번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된 법안으로 국민의 소리이자 지역민의 희망이나 다를 바 없다”며 “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염원에 귀를 닫아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북부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최고이고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공백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며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을 총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엔 독립된 경찰청이 필요하다”며 “향후 개최될 9월 정기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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