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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청 40대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김상연 판사는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여) 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가정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화성시 모 지역에 주차된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 남편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들과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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