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6일 대형화물차에서 상습적으로 경유를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오 씨가 훔친 경유를 산 혐의(장물취득)로 주유소 업주 이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해 10~11월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돌며 화물차에서 총 11회에 걸쳐 경유 3천400ℓ(시가 580만원 상당)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뒷좌석을 뜯어내고 기름통을 설치한 대포차를 몰고 다니며 주로 새벽 시간대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훔친 경유를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던 이 씨에게 시가보다 30%가량 싼 ℓ당 1천200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쫓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