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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겁탈하려던 사위 실형 법원 “반인륜적 범죄 엄벌”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치상)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록 피해자인 장모와 장인,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했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Y시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며 달아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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