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중택 부장검사)는 수도권 일대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장과 창고 20곳, 인터넷쇼핑몰 5곳을 적발해 업주 이모(44) 씨 등 1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정품 시가 31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44만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정교하게 위조된 루이뷔통 등 명품 8천375점(정품 시가 137억원)을 창고 2곳에 보관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압수한 위조 명품은 1t트럭 7대 분량으로 이 씨가 단속된 뒤 동대문시장 등에 위조상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모(49·구속기소)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유명 부품업체 상자에 옮겨담은 뒤 홀로그램을 위조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고 28만5천점(시가 85억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44) 씨는 아들(21), 동생(32)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팔다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진율이 60%에 달해 아들의 경우 두달간 매출 2억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위조된 자동차부품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