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문중 땅을 몰래 팔아 계약금을 횡령하고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횡령·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모 종친회 전 회장 A(58) 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명의를 위조해 문서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종중회장이던 A 씨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문중 땅 162필지 113만여㎡를 53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4억3천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종중 총회에서 문중 땅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호주제 폐지 후 여성 종원들이 지분을 요구하고 종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벌어져 토지를 매각할 수 없게 되자 ‘토지매각을 결의했다’는 내용의 가짜 종중회의록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