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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흉기 찔러 숨지게 30대 징역 10년형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오모(39)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한 점, 지구대 안에 경찰관 다수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돌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로 간질을 앓아 시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오 씨는 설 전날인 지난 2월 2일 낮 12시25분쯤 집에서 어머니(75)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형 집에 가기 위해 경찰지구대에서 기다리던 모친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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