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명 가수로 키워주겠다”며 무명 가수에게 접근해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로 유령 기획사 대표 H(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지난 2008년 2월 A(26·여) 씨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소개하고 A 씨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후 지난해 3월까지 방송국 출연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 씨는 계약내용과 달리 지방 축제나 공연 등에 A 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 4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로챈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년 전에 기획사 없이 앨범을 낸 무명 가수로, 방송국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H 씨의 말에 속아 계약기간 내내 출연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