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2일 카드연체자를 상대로 불법 카드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장모(31)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지난해 6~9월 중국 해커들로부터 산 개인정보로 카드대금 연체자들에게 접근해 연체금을 대납해주고 818차례에 걸쳐 약 27억원의 카드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뒤 매출의 30%에 달하는 8억원을 알선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화점 매장 업주, 대포폰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장 씨 일당은 용인의 한 펜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 연락해온 카드대금 연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장 씨와 공모해 허위카드매출(카드깡)을 묵인한 매장업주는 카드매출의 10%를, 장 씨는 17% 등을 알선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