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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부업 대표자 교육 실시

등록제도·이자율 상환 산정방법 등 내용 담아

수원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1년 대부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수원지역에 등록한 407개 대부업체 중 대표자 370명이 참석했으며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대부업 법령 및 대부업 제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환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내용으로 80여 분 동안 실시됐다.

대부업은 은행 등 제도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일한 금융창구로, 서민들에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 행정기관에 신고 뒤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시는 최근 대부업 등 사금융 불법행위와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 경제정책국 이광인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대표자들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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