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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60원 인상 노동계 반발

한국·민주노총 사퇴위원 8명 표결 참석 관련 “날치기 처리” 주장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사퇴 문제 등이 붉어지면서 날치기 논란까지 일어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45분쯤 속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해 인상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의 노동자는 95만7천22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 통과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위원 4명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 5명이 사퇴한 데 앞서 사용자 위원 9명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중 8명이 이날 표결에 참석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단체 수장들인 사용자 측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서생(鼠生)처럼 참가해 공익위원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표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5천320원, 한국노총의 4천785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기지사는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 대해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물가인상 전망치가 반영돼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날치기 처리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최저임금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며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난 뒤 8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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