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6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86곳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등 9명을 구속하고 2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게임기 5천933대, 카드충전기 270대, 영업장부 48권, 현금 3억3천여만원을 압수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용인과 의정부가 각 17곳, 광주 15곳, 평택 10곳 등의 순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오모(40) 씨는 이미 2차례 같은 혐의로 단속돼 행정처분 의견진술기간 중인데도 군포시 산본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구속됐다.
김모(53) 씨도 하남시 감북동에서 폐쇄된 공장에 게임장을 차리고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