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된 지난 1일 이전에도 산업별 노조에 가입된 경우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산업별 노조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C운수회사 소속 노조위원장 A 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운수는 산업별 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 활동했을 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를 복수노조라며 노조설립인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운수 분회의 경우 복수노조를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부칙 조항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운수 노조위원장 A 씨는 지난 3월 20일 노조원 3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를 만들어 수원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의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