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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산세 34만7천여건 고지서 발송

총액 704억원 부과… 납입기한 8월1일까지

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4만7천54건 70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선박을 소유한 사람 등이며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602건, 금액은 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축건물기준가격 인상과 영통구에 신규 분양한 공동주택 등의 입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고지서 이외에도 가상계좌(☏228-3651, 3651.suwon.ne.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신용카드(위택스, 은행 CD기, ATM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관내 시각장애(1~4급)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부과내역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필근 세정과장은 “시에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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