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17일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가 감금한 혐의(공동존속감금)로 기소된 아들 A(4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30분쯤 오산시 원동에서 응급구조회사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LA에서 아버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먼저 입국한 뒤 응급구조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당일 귀국한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