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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회 ‘수원비행장 대책특위 구성안’ 채택

수원시의회는 18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비행장 이전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특위는 현재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인 85웨클을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특히 피해가 심한 서수원권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밖에도 향후 비행장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대책 마련은 물론 장기적으로 비행장 이전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장원(한나라·평동, 금호동) 의원은 “비행장 소음문제로 서수원권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비행장 문제는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뤄졌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민선 1~4기까지 특위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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