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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상습폭행ㆍ추행, 국가가 손해배상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18일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 및 행정장애 등 후유증으로 의병제대한 A(23) 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23) 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 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같은해 2월 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B 씨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 및 행동장애 등 후유증을 앓다 같은해 6월 22일 의병 제대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6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임병 B 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청소용 밀대나 프라이팬, 붉은벽돌, 아령 등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장과 참기름을 마시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B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폭행사실을 A 씨가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같은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후유장애를 앓고 있고 제대 이후 5년간 노동능력의 26%를 상실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선임병 B 씨는 지난해 9월 7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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