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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허점 파고든 불법대출

신불자·무직자 서류 위조 대출알선 수수료 챙긴 일당 14명 적발

각종 서류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등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햇살론과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범죄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신용불량자 및 무직자 등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햇살론과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게 한 혐의(사기 등)로 위조책 주범 박모(43) 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빌라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의뢰인을 끌어들인 뒤 재직증명서와 예금통장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11명에게는 최소 4천900만원에서 6천만원, 햇살론 대출 희망자 122명에게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총 15억원 상당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 뒤 이중 40%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햇살론 대출시 타 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예금통장을 위조해 쉽게 대출을 받도록 했으며, 무직자에게도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신들이 직장 직원인 것처럼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을 속였다.

전세자금 대출시에도 이들은 부동산 소유주, 세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대출과정 신용정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유사 범죄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경기경찰청 윤연성 금융범죄수사팀장은 “제1금융권에서도 위조된 서류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에 범행수법을 통보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며 “불법대출은 위조책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입건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출을 의뢰한 130여명에 대해서도 입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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