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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지망생 노린 고질적 비리 철퇴

가요차트 순위조작·우선출연 뇌물수수 등
지난 3월부터 총 14건 140명 검거 5명 구속

가요차트 순위 조작과 방송 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방송사 관계자가 적발되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유령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거되는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프로그램에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A 케이블방송 대표 B 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인 C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 12명과 실제로 방송되지 않은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한 D 방송국 관계자 6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와 함께 가요 차트 순위조작 등의 대가로 신인가수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전국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E(60) 씨와 금품을 건넨 가수와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E 씨는 신인가수로부터 차트 순위를 6개월간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도록 조작해주고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차트 순위 관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왔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유명가수로 성공시켜주겠다며 F(26·여) 씨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유령 연예기획사 대표 G(46) 씨를 구속했으며, 경기2청 광역수사대도 연예인 지망생 119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사 대표를 지난달 검거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5월 연예인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전 대표 등 8명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건을 적발, 140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금품을 받거나 기획사와 PD 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연예계 협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고루 분포했으며, 피의자는 기획사나 PD, 협회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65%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연예인 지망생이 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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