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에 넣어야 할 유류를 개인차량에 사용한 공무원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수원시는 최근 4년간 주정차 단속용 차량 유류비를 횡령한 6급 공무원 A 씨를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팔달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단속용 차량 유류비 89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단속원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를 빼돌렸으며, 시는 A 씨가 횡령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부서 야유회 참석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도 확인하고 이를 방조, 회계업무를 소홀히한 팔달구청 7급 B 씨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거쳐 징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비위사실은 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팔달구청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앞서 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팔달구청 7급 공무원 C 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시는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비리발생 부서장과 해당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취약분야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환인사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