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비와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A(40) 씨 등 교사 55명과 자치단체 공무원 8명 등 6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인당 매달 5천~2만원씩 민주노동당 당비로 내거나 후원하는 등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천60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교사인 A 씨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계좌 자동이체 방법으로 매달 2만원씩 당비와 후원금 등 82만원을 냈으며 일부 공무원은 선거 등을 앞두고 특별 당비로 5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