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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당가입 확대 수사 형평성·정의 상실했다”

정금법 위반 기소 관련 일부 공무원 반발

검찰이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원과 공무원 1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소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원 72명과 사립학교 교원 18명, 지방공무원 44명이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당에 가입해 매월 5천~2만원을 당비로 내거나 후원하는 등 모두 3천100여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서울의 모 고교 교사 A 씨로 모두 5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교원 1명은 현재 암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3명,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나 납부내역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7명, 정당에서 탈퇴하고 반성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7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공무원·교사 정치탄압 저지를 위한 야4당 시민사회 경기도공동대책위원회 회원 120여명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앞 사거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작년 진보정당 후원 혐의로 300여명의 교사·공무원을 기소했으나 정당 가입혐의 등에서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의를 상실한 수사”라며 “이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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