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소방서와 함께 8월부터 소방도로와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차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출동이 늦어져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도지사의 단속공무원 지정 절차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
단속 지역은 ▲소방도로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 지역이며,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소방 활동 시 소화전 등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시간과 방법은 24시간 단속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1차 계도 후 단속하고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현장 단속하고 필요시 견인조치 한다.
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출동시간을 단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물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