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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 개정안 편의성 위주 추진”

약사회,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입법논의 관련 “부당성 홍보” 반발

보건복지부가 28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라는 당위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단체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 사퇴를 거론하는 등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정부의 탈법행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복지부 정문 앞에서 대정부 투쟁선포식과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8월 2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약국에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8일 폭우로 취소된 촛불시위를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도약사회는 약국마다 하루 30분씩의 촛불시위를 통해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약국에서 약사들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서조차도 편의성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종일·김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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