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이내에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