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공동)주택가격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한 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된다.
개별(공동)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및 각 구청(228-21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