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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손실 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장학재단의 기금을 빼내 펀드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자초한 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경호 부장판사)는 3일 모 지역 시민장학회가 전 이사장 A(69) 씨와 사무국장 B(6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재단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을 빼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인 펀드에 가입해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05년 11월 농협에 예치돼 있던 장학기금 98억여원 가운데 20억2천여만원을 인출, 해외 특정주권의 가격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7년 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해 주가가 반 토막 나자 결국 9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한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억2천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수익금으로 3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여전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자 A 씨 등을 상대로 원금 손실분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1년 재단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2007년 8월과 6월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그해 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하면서 책임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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