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는 현재 330만㎡이상으로 돼 있는 공여지 지원도시 지정기준을 50만㎡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도북부청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개발에 탄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도시 지정기준이 330만㎡이상일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이에 맞는 투자유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1천810만㎡)은 지난 2009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지만, ㈜LH와 개발협의 중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개발이 중단돼 현재 사업시기조차 불투명 한 상태이다.
도북부청은 지난 2010년 3월과 2011 7월에 지원도시 지난 지정기준 축소를 위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면적축소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북부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설득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개정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