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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GB구역 조정 70개 마을 혜택

취락정비·소규모 주택단지 사업 활성화 기대

경기도 북부청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 개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북부청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축된 주택을 포함해 집단 취락지구를 해제 할 수 있게 되고, 해제 취락에 대한 공원·녹지 확보 비율이 완화된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집단취락 지정 후 이축된 주택도 해제를 위한 주택 호수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 요건 완화 ▲해제 취락에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ㆍ녹비 확보 비율 완화(해제면적의 15%이상 ⇒ 상주인구 1인당 3㎡이상)▲ 30만㎡미만의 주택단지의 공원ㆍ녹비 확보 비율 완화(해제면적의 20%이상 ⇒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 해제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등이다.

도북부청 관계자는 “도내 21개 시·군 70여개 마을이 개정 지침에 의해 혜택을 받게됐다”며 “거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공원·녹지)확보 비율 완화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로 취락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단지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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