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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팔당호 하수유입 무방비

감사원 13개 지자체 점검 오염관리 문제 적발
남양주 식품업소 55·위반업소 35건 기준 초과

무려 2천만명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한강과 팔당호로 인분과 가축 분뇨·생활하수 등이 무방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의 발생 원인이 한강·팔당호 등 식수원 인근 시·군에서 계속돼 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수질관리 총체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의 문제점을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한강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 용도변경·시설 부재 등의 검제로 지자체별 수질 오염관리 문제를 적발했다.

실제 가평군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지역인 ‘수변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신축 7건을 부당하게 허가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2차례에 걸쳐 제한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남양주와 가평·양평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 위치한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증설을 부당하게 허용했으며, 양평 등 5개 시·군과 광주 등 8개 시·군에서는 수백여곳 농어촌민박시설이 개인하수시설 설치 없이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가 계속돼 왔다.

남양주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55건과 위반업소 35건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하남시 등 3개 시·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로 인해 수질오염이 초래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점검에서 수변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허가·용도변경 부당협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수상레저업 불법 증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규정 미비 등으로 적발된 지자체는 도내 가평·용인·양평·여주·남양주·하남·이천·광주와 강원도 원주·충북 충주 등이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이번 감사 결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하수 무단 방류를 눈감아 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지자체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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