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주택의 다락방과 지하1층 별도 공간을 주택 전체면적에 합산,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A 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다락방과 PIT(급배수용 파이프나 전기 등의 배관을 한 군데로 모아 통하게 하는 공간)실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상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용승인 이후 다락방에 계단을, PIT실에 출입문을 설치해 연면적을 늘린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 사는 지난 2008년 11월 용인시 기흥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3㎡와 314㎡ 규모의 주택 2개동을 신축했으나 시가 다락방(71㎡)과 PIT실(25㎡)을 합산, 고급주택(연면적 331㎡)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3억2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