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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불법 수령 운송사 ‘철퇴’

수원시, 화물차·택시·버스 등 운송사업자 회사 형사고발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유류구매카드 불법양도 등 적발

수원시내 일부 화물차 업주와 택시기사 등이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수원시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8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업체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을 확인, 업주를 형사고발하고 보조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차 회사인 수원 장안구 소재 T사는 지난해 8월부터 특정주유소와 결탁,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87차례에 걸쳐 890만4천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겼다.

이 회사는 주유소에서 50ℓ를 주유하고도 실제로는 80ℓ를 주유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ℓ당 334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화물차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시는 또 S사와 T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사고나 영업정지 등으로 운행이 중지된 차량에 LPG를 주유했다고 속여 각각 3만8천원, 5천800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가보조금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경유는 ℓ당 334원, LPG는 ℓ당 198원이 지급된다.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오는 10월말까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관내 수급차량 1만1천여대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택시의 경우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 유류구매카드 불법양도, 개인택시 부재일 충전 등을, 화물차에 대해서는 일시적 주유량 급등, 탱크용량 대비 과다주유, 1일 3회 이상 주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오희성 택시화물팀장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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