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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일' 대립 격화

법원 "올해 7월 1일 교섭 노조가 대표노조"
고용부 "노조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될 당시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하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노조가 대표권을 갖는다는 당초의 방침을 고수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사측에게 맡겼던 정부의 방침이 법원·노동계와 정부 간 대립과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노-사, 노-노 간 갈등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속빈 강정과 같은 복수노조 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복수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 1일로 보는 게 맞다”면서 “7월 1일 현재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1월 1일로 해석하면) 올해 7월 1일 당시 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복수노조법 시행일을 노조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0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부칙 제1조에 ‘복수노조 관련 사항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부칙 제4조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박탈 우려와 악용을 적용해 법을 달리 해석한 법원과 이에 환영하는 노동계, 원칙을 강조하며 이에 맞서는 정부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업체들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기존 노조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복수노조의 최대 맹점이었던 ‘교섭창구 단일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복수노조 움직임을 보이는 사업장의 노-사, 노-노 간 갈등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7월 1일 현재 교섭 중인 사업장에서 조차 교섭 중단이 발생하는 노사관계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도 노동부의 지시로 중단한 모든 조정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정부·여당은 현행 노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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