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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간통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죄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 씨의 항송심에 대해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첫 사례로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간통 사건의 위헌심판 청구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하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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